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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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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3-2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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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 만약 원청과 협력업체가 있다면,
> 원청의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아님 그냥 사업주인가요?
>
> 원청 밑에 협력업체가 있을시 협력업체 소장은 사업주이면서 상시근로자인가요?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소장의 사용자 여부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505 판결[근로기준법 위반]

[판시사항] :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에 소정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피고인이 비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에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피해자들을 선발·고용하고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임금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 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하여 왔다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하 생략 --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을 비추어볼 때 원청 소장과 협력업체 소장은 '사용자'에 해당이 되어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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