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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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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3-27 1,6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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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에 용마루가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가. 건축물의 높이에서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용마루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높이에 용마루가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제3조(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적용범위 산정기준)
가. 건축물의 높이에서는 '지붕마루장식·굴뚝·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용마루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