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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병원 검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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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4-01    1,3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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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분이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뼈에 이상있는지 검사하러 보냈습니다. 그럼 병원비와 그 외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약품 및 구급용구 등의 구입비용은 사용 가능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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