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페이지 정보

운영자    14-04-02     2.4k    0

본문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한다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생 략 ---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2. 상기 1.항에서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정하는 범위는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4대보험과 연월차 수당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98 페이지
A : 병원 검사비
 

2014-04-0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분이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14-04-01 · 1.9k · 0
A : msds는 모두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2014-03-3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제 질문은...
14-03-31 · 3.2k · 0
A : 종합재해지수 자료
 

2014-03-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계청에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 혹시 자...
14-03-31 · 1.6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기준 관련 (높이)
 

2014-03-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유해위험방지계...
14-03-27 · 2.1k · 0
A :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2014-03-27,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14-03-27 · 1.7k · 0
A : 100인이상 사업주가 받아야하는교육 어떤것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2014-03-24, "안으나서나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이...
14-03-24 · 1.8k · 0
A : 정전 및 활선작업
 

2014-03-24,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
14-03-24 · 2.3k · 0
A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2014-03-2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 두개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 > 3...
14-03-22 · 2.6k · 0
A : 사고보고의 의무
 

2014-03-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휴업 3일 이상의 것에 한하여 노동...
14-03-20 · 2.1k · 0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선임하셔두 되구요 당근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기술지도 않 받아두 됩니다. 주변에 다른 현장 겸직도 가능하구요....
14-03-20 · 2k · 0
A : 38억 현장에 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2014-03-20, "ㅎㅎ"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8억 현장에는 기술지도를 받는게 원칙으로 > 알고 ...
14-03-20 · 2k · 0
A :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2014-03-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을...
14-03-20 · 1.8k · 0
A : 기술지도 관련 문의
 

2014-03-13, "ㅇㅇㄹ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 5억이고 공사기간4개월이라서 기술지도 ...
14-03-13 · 1.9k · 0
A : (질문)산재보험을 분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2014-03-13, "안으나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안전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14-03-13 · 2k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산업안전지도사 2차 강의로 검색하면 서울기술사학원, 화학사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
14-03-10 · 1.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