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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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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14-04-09 1,5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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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이하일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단, 300명이 초과되면 별도 선임을 해야 한다.
B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같은 안전관리조직이어야 하고, 출력인원은 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파악이 힘드니, 재해율 산정공식중 상시근로자를 계산하여 적용하여 300인이하가 되어야 한다.
어느것이 맞나요...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이하일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단, 300명이 초과되면 별도 선임을 해야 한다.
B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같은 안전관리조직이어야 하고, 출력인원은 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파악이 힘드니, 재해율 산정공식중 상시근로자를 계산하여 적용하여 300인이하가 되어야 한다.
어느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