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4-04-09     3.0k    0

본문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이하일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 단, 300명이 초과되면 별도 선임을 해야 한다.
>
> B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같은 안전관리조직이어야 하고, 출력인원은 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파악이 힘드니, 재해율 산정공식중 상시근로자를 계산하여 적용하여 300인이하가 되어야 한다.
>
> 어느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 유권해석)

따라서, 말씀하신 각각의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97 페이지
A : 사고보고
 

미만은 그 날이 제외되는 것이고 이상은 그 날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휴업일수 3일 미만의 경우에만 보고를 하지...
14-04-22 · 2k · 0
A : 사고보고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
14-04-22 · 1.9k · 0
A : 사고보고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
14-04-22 · 2.1k · 0
A : 강도율산출
 

2014-04-1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
14-04-18 · 1.8k · 0
A : 타워크레인 사용시기
 

안전검사 대행기관(완성검사필증을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보세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검사필증을 받고 운용하는...
14-04-16 · 2.3k · 0
A : 어찌하시겠습니까?
 

2014-04-14,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
14-04-14 · 2.1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 그러다보니, 안...
14-04-10 · 3.2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
14-04-10 · 1.7k · 0
A : 일부 연구실은 일부 법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첨부파일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14-04-10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
14-04-09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4-04-09 · 2.1k · 0
▶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14-04-09 · 3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2014-04-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
14-04-03 · 1.9k · 0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
14-04-02 · 2.4k · 0
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
14-04-01 · 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4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