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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04-11-06    1,13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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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다른 현장에서 일하다가 당현장의 형틀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당 현장 방문중
장비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하나, 제3자의 사고로 본다면 장비회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11-05, "이무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월 말까지 당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
> 11월 부터 타사의 다른현장에서 일하던중
> 당 현장의 형틀책임자를 만나기 위해 당 현장 방문중
> 현장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 현장의 산재사고로 성립이 가능한지?
> 또 사고유발업체가 장비회사로서 장비보험(근재, 영업배상보험등 가입)에 가입되었을 경우 장비회사의 명의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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