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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안법 및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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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4-10     3.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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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
> 점검기준을 보니
>
>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 대기업
>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
>
> 여하튼 지도점검을 하겠다고하여, 나름 준비를해야 할 것 같은데요
>
> 문제는 연안법의 모태가 산안법으로 알고있고,
> 연안법에서 정하지않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는 명시조항이
> 있습니다.
>
>
> 점검시 살짝걸리는게,
>
> 과거 안전사고발생시 재해발생조사표등을 관할노동지청에만
> 신고하였고,
> 안전보건관계자 선임신고도 관할지청에 신고하였는데
>
> 연안법에 근거하여
> 미래창조과학부에 위에 대한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
> 이런 사항도 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
> PS 점검기준으로 보면..
> 노동청에서 점검제외가 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점검대상이
> 되는데, 매년 점검을 받게되겠네요 ㅋ
> 점검오시면, 시정조치없이 바로 과태료인데..
> 점검나와서 실적보고해야 할테고
>
> 아무튼, 좋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률 :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⑤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 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상기 1.항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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