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4-05-08 1,92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5-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화약약품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이 아닌 타 법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화약약품 유출 시 대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공사설계내역 등에 없는 것이고 근로자의 건강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말씀하신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비슷한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화약약품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이 아닌 타 법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화약약품 유출 시 대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공사설계내역 등에 없는 것이고 근로자의 건강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말씀하신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비슷한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산, 알카리 등의 케미컬 액상물질 등이 유출되었을 때 흡수 및 처리하기 위한 흡착포(재)는
작업의 특성 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면 그 어느 항목으로 정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