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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소화기비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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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쌔화    14-05-13    1,7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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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별도로
> 설치하여야 합니다.
>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
> 작성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혹시

소화기의 규격은 상관없나요? 3.3kg 이상이라든지 확산소화기라든지

그냥 휴대용 소화기 놔도 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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