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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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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5-13    1,7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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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당현장 근로자는 야간에 고압전류 차단후 선로상부 주변 철골작업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전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의 답변에 비추어보면 말씀하신 열차 접근 경보기는 코레일 선로작업원과 민간인에게 경보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하게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시공사의 중장비와 시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말씀하신 선로공사에 있어 임시건널목에 열차의 접근시 경보를 할 수 있는 경보기가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에게도 경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 임시건널목의 차단기 관련 제비용(차단기 제작, 설치비 등)이
열차와 작업장비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장비외의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 까지의 사고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면 동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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