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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5-13 2.4k 0

본문

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당현장 근로자는 야간에 고압전류 차단후 선로상부 주변 철골작업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전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의 답변에 비추어보면 말씀하신 열차 접근 경보기는 코레일 선로작업원과 민간인에게 경보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하게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시공사의 중장비와 시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말씀하신 선로공사에 있어 임시건널목에 열차의 접근시 경보를 할 수 있는 경보기가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에게도 경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 임시건널목의 차단기 관련 제비용(차단기 제작, 설치비 등)이
열차와 작업장비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장비외의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 까지의 사고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면 동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95 페이지
Q & A 목록
A : 업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 생소한 거라 다들 정확히 모르시나 봅니다,, 흠,,,



14-06-23 · 1.6k · 0
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



14-06-18 · 2.3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14-06-18 · 2.4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



14-06-16 · 2.4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14-07-1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3.1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



14-06-03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



14-05-30 · 2.4k · 0
A : 복합가스용접 관련 자료 있으신분 계신가요?

2014-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크용접이 불티 비산이 많아 화재위험이 존재하여 복합가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복합가스(아르곤80%+이산화탄소20%) 혼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및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세화하이테크의 자료실의 카달로그 다운로드 > 2번 혼합기 카타로그(제작) 등 참조 2. co2가스와 혼합가스(Ar+co2)차이점 또한, MAG 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



14-05-30 · 2.7k · 0
A : 안전대행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14-05-18,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는 선배가 안전대행업체를 하는데 >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 > 안전 자격증을 학교때 따두고 전혀 다른일을 하다가 가는거라 막연히 두렵고 합니다.;; > > 안전대행업체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즉,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하시다보면 차차 알게됩니다...이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 놓았군요~ 아뭏든 잘 판단하...



14-05-18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14-05-16 · 2.5k · 0
A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94조, 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벌금 및 과료 500만원 정도임)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됨(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 또한, 불법체류자가 현장 내부에서 사고나면 원청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건설현장에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발생되는데요. > 예를 들면...



14-05-15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14-05-1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14-05-1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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