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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동도급시 산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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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06    1,6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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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동도급(4개사) 현장입니다
>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첫번째 회사로 처리(공동도급사 협정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첫번째 회사만 산재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도급(%)만큼 각사가 분배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 산재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만약을 대비하여 드는 보험인대 사고가 나면 재해율등 ??? 때문에 공상처리로 하려고 하는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마음 놓고(PQ, 재해율 등 불 이익이 없는) 산재 처리 할수 있는 그날이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
자수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11.19) : 2001. 1. 1이후 공동이행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수업업체간 내부협약에 관계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율을 분배합니다.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2. 이는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자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건설업체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재해율 비조사 대상업체에 재해자를 전가시키는 등 공동도급협약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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