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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3 2.5k 0

본문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 예전에 안전관리자 최소한의 선임기준이 20억에서 100억으로 또 12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전관리자의 법적 선임기준은 공사기간, 업무부하, 공사 종류별 위험도, 적정한 자격기준,
실질적인 상시근로자 산정 등의 반영이 없는 그 때 그 때 기업의 사정 및 규제의 변화 등에 따라 단순한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변경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법을 만들었을 때 그에 합당한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며, 지금은 각 나라마다 선임기준이 많이 변천되어 왔고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처음
산정기준 산출근거는 일본 등 외국에서 빌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위험성 평가등급과 근로자 수에 따른 연간 최소 투입시간을 적용하며
일본은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있습니다.

외국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보고서 등을 참조바랍니다.

- 2011년 연구결과보고서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격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김현영, 장승희)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41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2014-07-14,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 > 현장교통비 200,000원 > > 통신보조금 50,000원 > > 차량유지비 150,000원 > >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 항목들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14-07-14 · 3.4k · 0
A : 윈치(winch)사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접촉여부판단

2014-07-11,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윈치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 > 등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치에 대한 법적인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은 자료실 > 법률정보 >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별표 2(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중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



14-07-11 · 3.6k · 0
A : 안전관리 대행기관 설립시 질문.. 첨부파일

2014-07-09,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설립시에 > > 안전관리자 경력사항을 넣게 되던데요. > > 이때 경력 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일한사람만 안전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 > 이부분은 어디서 찾아보아야 하나요? > > 대행기관 설립시에만 빠지고 대행업무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 > 어디를 찾아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안전...



14-07-09 · 1.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2014-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14-07-09 · 2.2k · 0
A : 하도급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14-07-08,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합니다. >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 > 선임현황은, > 원 청 : 2,409억(안전관리자 4명 선임) > 하청A : 139억(안전관리자 1명 선임) > 하청B : 123억(안전관리자 미선임) > > 노동부 질의회시 문서 (산안(건안) 68307-10638,2001.12.29)에 의하면,"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4명)를 두고,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



14-07-08 · 2.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4-07-0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여쬐봅니다 > > > 1. 당사(항만방파제 공사) 도급액 2,200억원 > 2.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 하도급계약 120억원 > > 3. 위 기준으로 보아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법령해석을 여쬐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2,200억원(부가세, 관...



14-07-04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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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점검때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검사하나요?

2014-07-02,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일일이 검사하나요? > > 실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일이 검사하나요? > > 노무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았다면 인당 5만원의 > >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 > 아님 하도급업체랑 원도급업체랑 특별감사같은것도 받나요? > > 요약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받은 사람이 실명부에 있을때 시공사와 > > 하도급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은 기초안...



14-07-02 · 2.8k · 0
A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4-07-01,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 >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모에 붙이는 천 같은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14-07-02 · 2.5k · 0
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



14-06-18 · 2.3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14-06-18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3.1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9k · 0
▶ 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



14-06-03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



14-05-30 · 2.5k · 0
A : 안전대행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14-05-18,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는 선배가 안전대행업체를 하는데 >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 > 안전 자격증을 학교때 따두고 전혀 다른일을 하다가 가는거라 막연히 두렵고 합니다.;; > > 안전대행업체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즉,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하시다보면 차차 알게됩니다...이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 놓았군요~ 아뭏든 잘 판단하...



14-05-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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