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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9 3.1k 0

본문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이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것이 아닌지 여쬐봅니다(법적 근거 혹은 예시관련)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된 주 원인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좋은땅]이라는 출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 (신인재 박사 지음, 2014년 신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25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는 총공사기간은 실 공사기간으로 하여야 안전관리자 완화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4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14-05-16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14-05-1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14-05-15 · 2.2k · 0
A : 차수공사 안전관리비 금액 변경시 질문

2014-05-14, "김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 저도 질문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 예를들면. > 1차공사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원으로 사용중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90원으로 줄었는데, > 이미 준공단계라 100원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 > 질문 > 1. 계약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변경됐으므로 10원은 못받고 90원만 받는다. > 2. 다음 차수(또는 최종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한다. > 3. 1차에 100원 사용한것으로...



14-05-1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안됩니다. 벽이음 연결 철물은 비계공사시 비계파이프, 클램프 처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되는 부속물로 가설공사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2014-05-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와 외부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에 고정하는 비계버팀대(벽이음)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적용되는지요?



14-05-14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



14-05-13 · 2.5k · 0
AD
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2014-05-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화약약품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산업안전...



14-05-08 · 2.7k · 0
A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2014-04-29, "안전교육이수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몇년전에 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수증이 없는데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직접 받으러 가기엔 거리가 넘 멀어서 불가능해서요. 우편물 같은걸로 이수증(혹은 확인증) 같은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



14-04-29 · 2.7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14-04-28 · 2.4k · 0
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합니다.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또한, 1년간(1.1 ∼ ...



14-04-28 · 2k · 0
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4-04-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 합니다. >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14-04-28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4-09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



14-04-09 · 2.1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



14-04-09 · 3k · 0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



14-04-0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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