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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9 3.1k 0

본문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이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것이 아닌지 여쬐봅니다(법적 근거 혹은 예시관련)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된 주 원인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좋은땅]이라는 출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 (신인재 박사 지음, 2014년 신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25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는 총공사기간은 실 공사기간으로 하여야 안전관리자 완화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95 페이지
Q & A 목록
A : 업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으시네요,,, 생소한 거라 다들 정확히 모르시나 봅니다,, 흠,,,



14-06-23 · 1.6k · 0
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



14-06-18 · 2.3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14-06-18 · 2.4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



14-06-16 · 2.4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14-07-16 · 2.4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3.1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



14-06-03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



14-05-30 · 2.4k · 0
A : 복합가스용접 관련 자료 있으신분 계신가요?

2014-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크용접이 불티 비산이 많아 화재위험이 존재하여 복합가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복합가스(아르곤80%+이산화탄소20%) 혼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및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세화하이테크의 자료실의 카달로그 다운로드 > 2번 혼합기 카타로그(제작) 등 참조 2. co2가스와 혼합가스(Ar+co2)차이점 또한, MAG 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



14-05-30 · 2.7k · 0
A : 안전대행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14-05-18,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는 선배가 안전대행업체를 하는데 >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 > 안전 자격증을 학교때 따두고 전혀 다른일을 하다가 가는거라 막연히 두렵고 합니다.;; > > 안전대행업체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즉,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하시다보면 차차 알게됩니다...이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 놓았군요~ 아뭏든 잘 판단하...



14-05-18 · 2.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14-05-16 · 2.5k · 0
A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94조, 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벌금 및 과료 500만원 정도임)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됨(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 또한, 불법체류자가 현장 내부에서 사고나면 원청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건설현장에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발생되는데요. > 예를 들면...



14-05-15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14-05-1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14-05-1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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