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06 1,224회 0건

본문

11-05,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직원들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품목이 근로자(안전관리자 등 포함)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장직원들의의 명찰은 안전을 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443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