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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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06 1,2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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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직원들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품목이 근로자(안전관리자 등 포함)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장직원들의의 명찰은 안전을 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직원들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품목이 근로자(안전관리자 등 포함)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장직원들의의 명찰은 안전을 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