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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점검때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검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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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02    2,1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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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일일이 검사하나요?
>
> 실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일이 검사하나요?
>
> 노무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았다면 인당 5만원의
>
>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
> 아님 하도급업체랑 원도급업체랑 특별감사같은것도 받나요?
>
> 요약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받은 사람이 실명부에 있을때 시공사와
>
> 하도급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은 기초안전보건교육 미 이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많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15만원)에 걸쳐 적발 시마다
차등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자는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이므로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청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사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와
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원청사는 하도급사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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