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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04 3.2k 0

본문

2014-07-0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여쬐봅니다
>
>
> 1. 당사(항만방파제 공사) 도급액 2,200억원
> 2.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 하도급계약 120억원
>
> 3. 위 기준으로 보아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법령해석을 여쬐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2,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토목현장이면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120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나머지 2,080억원이라면

토목현장이므로 150억원까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는 120억원이므로 0명
원청사는 2,080억원+120억원 = 2,200억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4명을 선임해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것임.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40 페이지
Q & A 목록
A : 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요청드립니다. > > 1.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절단 작업등 불꽃(발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여부 감시 및 발생시 긴급방재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2. 정산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 근거자료, 정산을 위한 필요증빙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 >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도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14-09-04 · 5.2k · 0
A : 공사금액별과 안전관리자 선임 수

2014-08-28,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포함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 > 2.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입력비 모바일전자상황판등 기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제외하여 계상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령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거나 유추할 수 ...



14-08-28 · 3.5k · 0
A : 안전난간대 매립형 슬리브 규격

2014-08-26, "안전시설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규격 문의드립니다. > > 철골이나 데크슬라브 단부등에 안전난간대용 매립형 or 노출형 슬리브 설치시, > > 안전난간대 기둥의 강도확보를 위한 > 1. 슬리브의 최소확보길이가 있는지? > 2. 난간기둥 유격방지를 위한 슬리브의 내경 지름 기준이 있는지? > 3. 슬리브 하부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리브가 견고히 고정되기 전까지도 어느정도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할거 같아 정확한 기준 질문고자합니다. > >...



14-08-26 · 3.6k · 0
A : 안전표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14-08-21, "안전인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토목현장에서 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간판 사용시 > > 기성품에 흔하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적합한지 의견좀 여쭈어 보려 합니다. > >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



14-08-21 · 2.1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준공 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법적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



14-08-17 · 2.3k · 0
A : 여름나기행사 아이스크림 안전관리비

2014-08-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혹서기(폭염주의,경보시)에 "여름나기행사" 내용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 지급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한지 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



14-08-14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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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주체,안전화털이개

2014-08-11,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우리현장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작업 중 근처 현장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우리현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지요? > > 2. 저는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단고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다른 안전관리자가 와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인터넷 및 노동부 질의 응답을 보니까 노동부 질의응답도 된다는 > 응답과 안된다는 답변이 있네요. 두 답변다 13년도 12월에 작성된거고요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도 되나요? > 안...



14-08-11 · 3.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재발급 문의입니다

2014-08-04, "허영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발급 받을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서 이수증은받았는데 > > 잃어버려서 재발급발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08-04 · 2.4k · 0
A :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014-07-2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보니,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작성하여 >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 > > 관련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 6월에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7-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7-2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내,외부 비계설치 하면서 쌍줄안전난간 설치는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로 적용이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의거 안전난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 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2.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라도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14-07-25 · 3k · 0
A : 안전분야 기술사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 > > 인허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



14-07-21 · 2.1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



14-07-15 · 2.5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



14-07-18 · 2.1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8, "ᆢㆍ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14-07-18 · 2.6k · 0
A : 안전하중 계산 관련

2014-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하중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양중물 하중은 : 13.2 TON > 줄걸이: 라운드 슬링 (100mm*10m) 2줄, 웹벨트 (100mm*4m) 2줄 > 양중각도 : 60도 > 안전하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두 줄의 라운드슬링을 사용하여 13.2톤의 하중을 평각 60도로 인양할 경우 한 쪽 줄에 걸리는 인장하중을 구하면,경사진 ...



14-07-14 · 6.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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