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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09 2.2k 0

본문

2014-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3. 10. 14 , 고시 제2013 - 47호)의 부칙에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고용노동부의 가계약 인정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법령 해석 사례를 찾아보면...

○ 가계약은 본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어떠한 계약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고
결국 국가는 주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이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 가계약은 본계약 주요 급부의 중요부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약 또는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준비단계의 계약으로 볼 것이다. 가계약의 구속력으로서 본계약체결
의무를 인정하여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계약에서 본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계약체결을 파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를 볼 때 가계약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1.88% 적용 시 기관마다 점검 시 법정안전관리비 타당성 문제 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소 어렵더라도 아예 변경된 1.97%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율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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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41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2014-07-14,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 > 현장교통비 200,000원 > > 통신보조금 50,000원 > > 차량유지비 150,000원 > >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 항목들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14-07-14 · 3.4k · 0
A : 윈치(winch)사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접촉여부판단

2014-07-11,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윈치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 > 등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치에 대한 법적인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은 자료실 > 법률정보 >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별표 2(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중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



14-07-11 · 3.6k · 0
A : 안전관리 대행기관 설립시 질문.. 첨부파일

2014-07-09,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설립시에 > > 안전관리자 경력사항을 넣게 되던데요. > > 이때 경력 부분을 노동부에서 지정되어 일한사람만 안전경력을 인정해준다고 하던데 > > 이부분은 어디서 찾아보아야 하나요? > > 대행기관 설립시에만 빠지고 대행업무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 > 어디를 찾아보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5(안전...



14-07-09 · 1.9k · 0
▶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2014-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14-07-09 · 2.2k · 0
A : 하도급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2014-07-08,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합니다. >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 > 선임현황은, > 원 청 : 2,409억(안전관리자 4명 선임) > 하청A : 139억(안전관리자 1명 선임) > 하청B : 123억(안전관리자 미선임) > > 노동부 질의회시 문서 (산안(건안) 68307-10638,2001.12.29)에 의하면,"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4명)를 두고,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



14-07-08 · 2.6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4-07-0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여쬐봅니다 > > > 1. 당사(항만방파제 공사) 도급액 2,200억원 > 2.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 하도급계약 120억원 > > 3. 위 기준으로 보아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법령해석을 여쬐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2,200억원(부가세, 관...



14-07-04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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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점검때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검사하나요?

2014-07-02,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점검 나오면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일일이 검사하나요? > > 실명부하고 대조해서 일일이 검사하나요? > > 노무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았다면 인당 5만원의 > >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금만 내면 끝나는건가요? > > 아님 하도급업체랑 원도급업체랑 특별감사같은것도 받나요? > > 요약하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받은 사람이 실명부에 있을때 시공사와 > > 하도급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뭔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요즈음은 기초안...



14-07-02 · 2.8k · 0
A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4-07-01,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 >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모에 붙이는 천 같은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14-07-02 · 2.5k · 0
A : 정기안전점검 대상관련

2014-06-18,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각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 1. 항만공사 중 계류시설에 해당하여 정기안전점검이 필요로 합니다 > > 2.1~4차로 나누어 차수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 3.건설기술진흥법에 어떠한 대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법니다 > > 4.관련 법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



14-06-18 · 2.3k · 0
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14-06-18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3.1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



14-06-03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



14-05-30 · 2.5k · 0
A : 안전대행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14-05-18,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는 선배가 안전대행업체를 하는데 >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 > 안전 자격증을 학교때 따두고 전혀 다른일을 하다가 가는거라 막연히 두렵고 합니다.;; > > 안전대행업체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즉,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하시다보면 차차 알게됩니다...이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 놓았군요~ 아뭏든 잘 판단하...



14-05-18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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