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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윈치(winch)사용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접촉여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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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11    2,5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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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에서 윈치를 사용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
> 등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윈치에 대한 법적인 안전기준이나 관리기준은
자료실 > 법률정보 > 위험기계ㆍ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별표 2(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 중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47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윈치(Winch) 작업 체크리스트를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윈치작업 시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차량 등의 출입이 가급적 적고 리프트카의 승.하강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2. 회전부 보호장치, 기어, 밸트 등 회전체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할 것.
3. 윈치는 감는 방향으로 직각이 되게 설치하고 견고히 고정하며, 악천후에 대비하여
가설지붕, 방호막을 설치할 것.
4. 리프트카의 위치 판별이 용이하고 자재의 적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히 이격 시킬 것.
5. 와이어로프의 끝은 크램프, 크립 등을 사용하여 드럼에 견고히 고정시킬 것.
7.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재질은 손상, 부식, 연결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7. 윈치의 능력을 표시하고 제한하중이상 사용을 금지할것.
8. 리프트카가 ROLLER BASE에 충돌하거나 로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권과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9. 활차, 로라는 필요한 개소에 적절히 설치하고 구조물등 견고한 지지물에 설치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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