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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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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7-25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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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액적인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014-07-25,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
>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 > >
> > > 그렇다면...
> > >
> > >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 > > 2. B업체의 사유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쳤기 때문에 A업체에서 민사(구상권)를 걸어 B업체 산재 및 산재건수로 산정할 수 있다???
> > > 3. 만약 구상권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기 및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구상권이 받아들여지면 A업체의 산재보험 및 산재건수가 B업체로 넘어가나요?
> > >
> > >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
> > > 날씨도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안전하세요~!
> >
> >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 >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 > 2.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추후에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 3.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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