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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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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30     4.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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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
>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
>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
>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어 정리

※ 제1종 보호시설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
병원(의원 포함)·도서관·시장·목욕장·호텔 및 여관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3. 극장, 교회 및 공회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4.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제2종 보호시설
1. 주택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또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시설기준 등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에서
정한 안전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험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71조(안전거리), 동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 의거 적정하게 보관하고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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