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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30 4.7k 0

본문

2014-07-30,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
>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
>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
>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어 정리

※ 제1종 보호시설
1. 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
병원(의원 포함)·도서관·시장·목욕장·호텔 및 여관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
3. 극장, 교회 및 공회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수용능력이 300인 이상인
건축물
4. 아동·노인·모자·장애인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인
이상인 건축물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제2종 보호시설
1. 주택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 제외)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000㎡ 미만인 것

또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시설기준 등도 참조바랍니다.

그리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에서
정한 안전 이격거리 등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험물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71조(안전거리), 동 규칙 별표 1(위험물질의 종류)에 의거 적정하게 보관하고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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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3 · 2k · 0
A : 산재처리주체,안전화털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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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1 · 3.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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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허영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발급 받을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서 이수증은받았는데 > > 잃어버려서 재발급발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08-0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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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김옥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도 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관리감독자 교육 시 참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



14-08-04 · 2.1k · 0
A : [질문] 갱폼에 광고가 가능한가요?

2014-08-01,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과는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 서울 시내 현장이구요 외부 갱폼 및 외장용 작업발판의 수직망에 > 발주처가 광고를 하려고 하네요 > > 이게 아무런 승인없이 가능한건지... > 구청이랑 협의사항에 들어가는건지...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는 맞지 않는 사항인거 같아서 > 혹시 경험있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광고게재방법 중 갱폼을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중인 건...



14-08-01 · 2k · 0
A : 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2014-07-30,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 >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 >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 >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14-07-30 · 4.7k · 0
A :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014-07-2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보니,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작성하여 >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 > > 관련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 6월에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7-30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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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5 · 3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 > 그렇다면... > >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 2. B업체의 사유...



14-07-24 · 1.6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



14-07-25 · 1.7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액적인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014-07-25,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 >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궁금한...



14-07-25 · 1.9k · 0
A : 안전분야 기술사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 > > 인허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



14-07-21 · 2.1k · 0
A : 연삭기 작업대와 숫돌과의 간격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mm 이내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 > 오히려 숫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진동때문에 숫돌과 작업대가 > 부딪혀서 숫돌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 > 기준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 > > 제 생각에는 3mm~5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연삭숫돌이 파손 후 비래하여 사고난 사례 등을 보면 숫돌과 워크레스트(작업대)의 간격 조정을 잘못한 경우 가공물의 끼임에 따른 숫돌 ...



14-07-21 · 2.7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



14-07-15 · 2.5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



14-07-1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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