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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 참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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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8-04 1,55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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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4, "김옥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도 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관리감독자 교육 시 참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2. 참고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20억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도 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관리감독자 교육 시 참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2. 참고로,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20억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