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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주체,안전화털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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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8-11 2,97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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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1,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우리현장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작업 중 근처 현장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우리현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지요?
>
> 2. 저는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단고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다른 안전관리자가 와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인터넷 및 노동부 질의 응답을 보니까 노동부 질의응답도 된다는
> 응답과 안된다는 답변이 있네요. 두 답변다 13년도 12월에 작성된거고요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도 되나요?
> 안전화 건조기는 되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되구요~~
>
> 항상 신경써주시는 우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타 현장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 생 략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 생 략 ---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말씀하신대로 상기의 두 회시처럼 안전화 털이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추세는 가능한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답변이
더 맞을 것으로 보아 안전화 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시가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럽더라도 현장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과 등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1. 우리현장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작업 중 근처 현장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우리현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지요?
>
> 2. 저는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단고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다른 안전관리자가 와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인터넷 및 노동부 질의 응답을 보니까 노동부 질의응답도 된다는
> 응답과 안된다는 답변이 있네요. 두 답변다 13년도 12월에 작성된거고요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도 되나요?
> 안전화 건조기는 되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되구요~~
>
> 항상 신경써주시는 우리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타 현장을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노동부 관련 회시 :
--- 생 략 ---귀 질의의 안전화 털이개는 현장 사무실 및 근로자 안전화의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함
(산안(건안) 68307-10087, 2002.3.4)
--- 생 략 --- 위 사용기준에 예시된 안전화 건조기뿐 만 아니라 안전화 털이개와 에어건도
개인보호구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5533, 2007.12.07.)
말씀하신대로 상기의 두 회시처럼 안전화 털이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추세는 가능한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답변이
더 맞을 것으로 보아 안전화 털이개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시가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다소 번거럽더라도 현장이 소속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과 등에 문의하여 그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