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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예지훈련 안전교육 대치가 가능한지?(수정: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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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08 1,9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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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월 2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시간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TBM(위험예지훈련 - 일 5분 실시)
> 훈련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정기근로자 안전교육은 월중 횟수 및 1회시간에 관계없이 대상근로자에게
실시를 한다면 매월 2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시간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
작업전 TBM(위험예지훈련) 및 짧은 안전교육인 미팅 등을 5분씩 실시하여 그 누계시간이 월1시간
이상이고 아래의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③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또한, 그에 대한 근거로 교육대장, 참석자명단, 사진 등을 첨부한다면 좋겠습니다.
*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
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안정 68307-1107, 2001.11.24)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월 2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시간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TBM(위험예지훈련 - 일 5분 실시)
> 훈련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정기근로자 안전교육은 월중 횟수 및 1회시간에 관계없이 대상근로자에게
실시를 한다면 매월 2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시간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
작업전 TBM(위험예지훈련) 및 짧은 안전교육인 미팅 등을 5분씩 실시하여 그 누계시간이 월1시간
이상이고 아래의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
③사업주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또한, 그에 대한 근거로 교육대장, 참석자명단, 사진 등을 첨부한다면 좋겠습니다.
* 아래의 노동부 관련회시도 참조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노동부고시) 제3조제2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교육중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이라면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근무시작전에 5분 내지 10분정도 실시되는
전달사항,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작업에 필요한 과정의 일부에 불과
하므로 이를 교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안정 68307-1107, 2001.11.24)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