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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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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9-04     5.2k    0

본문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요청드립니다.
>
> 1.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절단 작업등 불꽃(발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여부 감시 및 발생시 긴급방재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2. 정산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 근거자료, 정산을 위한 필요증빙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
>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도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중에서 '기타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화기감시자를 배치할 경우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질문>
○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감시업무를 외부의 전문업체와 도급계약(또는 위탁관리계약)에
의거 진행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항목을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 또한, 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도급에 의해 수행을 하는 경우 그 도급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75, 2001.1.31)

--------------------------------------------

○ 화기감시자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2004-03-12)
화기 작업 시 전담 화기 감시자를 배치 할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원처리결과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처리일자(2004-03-15)
<답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설> 안전관리비 사용의 기준이 되는 노동부 고시2002-15호(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 사용기준에 보면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서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명시된 목적에 부합된다면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주)우리공단의 답변내용은 참고사항으로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 전자민원실(www.mola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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