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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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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4-09-04 1,3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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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정산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 있고,

기존처럼 의료수가 적용을 할 수가 없는 형태로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비용 정산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이또한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이원화를 통하여 생긴,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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