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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근로감독관 작업중단 기준 또는 이에 규정 요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05 1,186회 0건

본문

2014-09-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업중단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1 > 종합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에서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제29조(사용중지 등), 제30조(작업중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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