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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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09 1,4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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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김병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를 1년 남겨두고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을 한명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2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라면 아직 1명만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공사를 1년 남겨두고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을 한명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2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라면 아직 1명만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