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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안전교육장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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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9-25    1,3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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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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