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감사합니다^^(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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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작성일04-11-10 1,15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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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9, "김병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를 1년 남겨두고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을 한명더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2명을
>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라면 아직 1명만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
> 만약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
> 산업안전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1-09, "김병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를 1년 남겨두고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을 한명더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2명을
>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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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라면 아직 1명만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
> 만약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
> 산업안전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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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