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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동수급시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0-22 3.1k 0

본문

2014-10-22,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공동수급(A사/B사)으로 시행사와 별도 도급계약(A사/B사)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 및 산재/고용보험료가 각 사로 분리계약 되어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2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공사를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한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므로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음.)



2. 따라서,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립니다.

1) 안전관리자선임에 있어서는

(1)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통상 주간사가 하게되나 공동이행 당사자 간의
공동협약 등에 따라 참여업체 중 주간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이므로 2개사가
별도로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이미 각 사로 분리 계약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고 집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재처리에 있어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거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는 당해 공사수행 중 발생한 재해자에 대하여는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재해발생 공사가 공동도급형태인지 여부가 파악이 안되므로 우선 주간사
(대표사)의 재해건수로 산정하므로 재해율 조사시 주간사는 이의신청을 하여 지분율
분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동도급계약서, 협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게 됩니다.

(2) 다만,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각사간에 분담 이행함이 명기된 경우에는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합니다.

*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
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산안(건안) 68307-10019, 2002.1.18)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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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4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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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3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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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6 · 2.1k · 0
▶ A : 공동수급시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

2014-10-22,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공동수급(A사/B사)으로 시행사와 별도 도급계약(A사/B사)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 및 산재/고용보험료가 각 사로 분리계약 되어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14-10-22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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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1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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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2 · 2k · 0
A : 아파트공사 중 측벽 낙하물방지망 설치관련의건(안전관리 중 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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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 알고 있습니...



14-09-2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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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타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중에 > > 반입전검사, 자체검사(3개월마다), 안전검사(6개월마다)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어느항목만 사용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텔레스코핑은 안전관리비 안되는거 맞죠?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서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14-09-20 · 3.5k · 0
A : 공사중지 기간에 안전반장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2014-09-18, "안전하는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고, 안전반장만 남아서 >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



14-09-18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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