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급여에서 차량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가능 한가요?
2014-12-17,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여에 차량 유지비라는 항목을 되냐, 안되냐로 지금 발주처야 얘기 중인데요.
>
> 가능한가요?
>
> 많은 선배님들 답변 부탁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에 또는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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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4-12-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였으며
> 건설현장의 불황 및 개인사정으로 감시단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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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뉴스-크레인 불법 개조 관련 질문..
2014-12-04, "말로만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본 사이트 메인화면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안전뉴스를
>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
> 흔히 말하는 스카이 역시 불법 개조이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 사용하는건 불법이고,
>
> 고소작업대차로 불리우는 즉, 바퀴 네개 달린 수직 하강하는 기계만
>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작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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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설치
2014-11-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깊이 2M 이상일때 안전시설물 설치 해야 하는 법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및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굴착 폭은 작업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굴착깊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1m 이상 폭으로 한다.
2) 굴착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 적어도 30m 간격 이내로 사다리, 계단 등 승강설비를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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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이탈,부재시 법적제재조치
2014-11-26, "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의 안전관리자 무단이탈시 법적제재 조치가 있나요?
> 이 경우 건기법 제6조의 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제11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을 초래한 때 2년이내 건설공사 및 용역업무 정지
> 가 해당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5호 및 별표1(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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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전작업 안전관리계획서
2014-11-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정전작업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구합니다.
> 샘플 있으신 분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전기안전 > 정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및
자료실 > 계획서자료 > 47번인 전기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샘플)를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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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2014-11-2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교육
> - 신규 : 6시간 이상
> - 보수 : 6시간 이상
>
> 2. 안전관리자의 교육
> - 신규 : 34시간 이상
> - 보수 : 24시간 이상
>
> 위의 기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 위 기준의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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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안전시설물 제안 포상금 - 현장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예전에 운영자님이 답변하신 것 입니다.
우수근로자 포상 시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급적 현찰이나 현찰에 준하는 상품권, 보석류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것이 안전관리비로 완전히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점검기관이나 관할 지역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기에 이 사이트의 운영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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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논슬립 안전화
브랜드가 있는 것은 성능이 비슷비슷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논슬립 안전화와 비계안전화(또는 비계화)로 검색바랍니다.
비계안전화에도 철 내답판이 있어 발가락이 보호됩니다.
2014-11-19, "오삼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겨울철 경사면 이동 근로자를 위한 논슬립 안전화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
> 일반적으로 안전화에 논슬립 재질의 밑창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
> 그 외에는 비계화를 구매하여야 하는데 발가락 보호 철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 좋은 제품 및 사양을 아시는 선, 후배님의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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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2014-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추워 집니다.
> 안전인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 정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안전모에 부착할 헤드렌턴과
> 절연장갑이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생략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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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관련
2014-11-1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발령 : 2014년 1월 1일 (해당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등 업무수행)
> 노동부선임신고 : 2014년 2월 15일
>
> 일때 1월 급여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로 적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노동부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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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소방업무 겸직 불가여부 확인
2014-11-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상에
> 현 안전관리자가 소방업무를 겸하여 진행하면
> 법규위반인가요 ?
>
> 회사 자체 내부심사 결과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변경이 되어,
> 위반이라는데,
>
> 사실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4.7.15.]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주된 영업분야 등에서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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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금액별 안전관리자 경력(일부 내용 수정)
2014-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0억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2명 채용하고져 하는데
> 안전관리자의 경력과 관련하여 별도 경력이 정해져 있는지
> 문의를 드립니다.
> 예) 1명 : 안전경력 00년 이상
> 1명 : 안전경력 0년 이상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및 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등은 경력이나 건설공사 금액 등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 800억원 이상이면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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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삼성물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2014-11-06, "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전자 내 xx물산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상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비로 안해준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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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2014-11-05, "촌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라고만 작성기준이 되어있지 다른기준처럼
> 건설업이라거나 공사금액 얼마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및 동 규칙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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