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현장사고

페이지 정보

안전미워잉 작성일04-11-13 1,190회 0건

본문

11-1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추운데 수고가 많읍니다.초보안전입니다!
> 도로공사현장인데 통로박스p/t작업발판에서 철근배근하다가 떨어졌는데
> 전치 4주가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재해자도 공상처리로 하자고 그랬는데,
> 지금은 산재처리로 하자고 그러는데본사에서는 협력사하고 조율해서 합의보라고 그러고 맘같았으면 산재처리하고 싶거든요? 산재처리순서는어떻게되는지 글구 추가로 진단이2주가 나왔거든요...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움좀주십시요~~~

전치 4주+추가진단 2주=총6주일 경우 일당이 20만원이라면 합의금 500만원 정도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해자의 일당이 20만원에 못 미친다면 일당이 내려갈수록 회사측에서 점점 손해는 보는 것인데 산재처리가 껄끄럽다면
그만한것은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처음에 재해자도 공상처리로 하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산재처리로 하자고 그런다면 조금은 조심해야 할 것 같군요.

본사에서는 협력사하고 조율해서 합의보라고 한다니...
이걸 해결해야 안전관리자의 능력이 좋은 것으로 아니...
에고~ 더러붜라!

산재처리방법은 요양신청서 작성(3부)하여 병원원무과에 제출 -- >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자세한 것은 병원 원무과에 상의하면 상세히 알려줌.

끝.



Q & A

전체 15,587건 144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