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비 처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19 3.2k 0

본문

2014-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추워 집니다.
> 안전인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 정전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안전모에 부착할 헤드렌턴과
> 절연장갑이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생략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ㆍ안전대ㆍ안전모를
직접 구입ㆍ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 생략 ---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 생략 ---

따라서, 말씀하신 절연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안전모에 부착할 헤드렌턴이 정전작업 시 근로자의 감전재해방지 등을 위한
비상조명등의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래 고용노동부 및 안전공단의 답변에 비추어 볼 때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등 다른 목적도 포함이 될 수 있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 질의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답변

○ 터널 내부 작업자들이 갑자기 정전시 대체용품 등으로 사용하는 해드랜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39, 2002.1.28)

○ 가설 투광등은 공사현장에서 야간작업 수행시 작업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설 조명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기구의 고장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산안(건안) 68307-10034, 2002.1.25)

* 질의와 관련한 안전공단 답변
[질문]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현장으로써 투광등 설치가 어려운 어둡고 밀폐된 공간 이 종종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시야확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헤드랜턴 사용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귀 질의의 헤드랜턴은 야간작업 시 작업자의 전도방지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 및
공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89 페이지
Q & A 목록
A : 삼성물산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2014-11-06, "안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xx전자 내 xx물산 협력사로 일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상신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전관리비로 안해준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거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



14-11-06 · 2.5k · 0
A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첨부파일

2014-11-05, "촌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라고만 작성기준이 되어있지 다른기준처럼 > 건설업이라거나 공사금액 얼마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및 동 규칙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



14-11-06 · 2k · 0
A : 첨부에 있는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4-11-05,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단봉을 백호 뒷면에 세워서 형광로프 설치하고 타포린으로 접근금지 조치하는게 안전관리비가 되는것 같기도하고 아리까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14-11-05 · 2.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문의 첨부파일

2014-11-04,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스앙카 천공기 작업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보면 말씀하신 작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



14-11-04 · 3k · 0
A : 덤프기사의 무재해 근로자 시간산정시 포함여부 첨부파일

2014-11-04, "정인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소장님께서 덤프기사의 근로자 포함여부를 > > 물어보시는데, 덤프트럭의 차량여부까지만 생각했지, 기사까지는 > > 생각해본적이 없어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 > 덤프기사의 무재해 시간산정시 근로자로 생각해서, 추적관리해야하는지? > > 아니라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



14-11-04 · 2.1k · 0
A : 안전대 체결 질문

주로프에는 로립(코브라)을 체결하지 말고 보조로프에만 로립(코브라)을 체결하면 어떨까요? 주로프는 로립(코브라) 없이 몸을 지탱하는 용으로 사용하시고 보조로프에는 로립(코브라)을 이용하여 안전대 죔줄과 연결하면 어떨까요? 보조로프에 안전대 D링 + 죔줄 + 코브라 이렇게 말이죠~ 그외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딱히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처럼 말이죠~ http://blog.daum.net/_blog/photoList.do?blogid=07jcN 2014-11-03, "희망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4-11-03 · 2.2k · 0
AD
A : 고소작업대 마스트 승강 작업대 문의 드립니다.

표준명(한글) 승강 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 표준명(영문) Elevating work platforms ― Mast climbing work platforms Elevating work platforms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http://www.brownsladders.co.uk/power-lifts/pecolift-elevated-work-platform 보니까 올려주신 사진과 매우 비슷합니다. 마스트 승강 작업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14-11-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



14-11-02 · 1.6k · 0
A : 고소작업대 마스트 승강 작업대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4-11-0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표준명(한글) 승강 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 > 표준명(영문) Elevating work platforms ― Mast climbing work platforms > > > Elevating work platforms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 http://www.brownsladders.co.uk/power-lifts/pecolift-elevated-work-platform > > 보니까 올려주신 사진과 매우...



14-11-03 · 1.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14-11-02,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소장과 관리자(공사담당,공무담당)도 관리감독자 교육의 > 대상인가요? 즉 관리감독자 입니까? 원청 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청 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입니다.. 따라서 원청 소장과 하청 소장 외의 직원들은 관리감독자로 보시면 됩니다..



14-11-02 · 1.9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2014-11-02,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소장과 관리자(공사담당,공무담당)도 관리감독자 교육의 > 대상인가요? 즉 관리감독자 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의 '안전하자'님의 말씀처럼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



14-11-02 · 1.9k · 0
A : 작업장 순회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4-10-30,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행규칙 제30조1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건설업은 2일에1회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 여기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미가 원청회사 현장소장을 의미하는것이 > > 아닌가 생각됩니다. > >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를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서 결재를 맡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설현장...



14-10-30 · 3.7k · 0
A : 장비사고관련 문의

민간보험사가 배상금액을 먼저 배상하고, 시공사(현장)의 잘못이 인정되면 민간보험사에서 시공사(현장)에 구상권(일부 또는 전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천공기 운전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민간보험사 등)가 산재보험사(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014-10-2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싸이트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장비사고관련해서 ...



14-10-28 · 2.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14-10-27,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를 중고로 구입해서 내부를 꾸미기 위해 > 장판도 구입하고 외부를 페인트로 도색하였습니다. > > 1.장판 구입비와 페인트 도색을 위한 2.붓과 페인트,신너,3환풍기 교체등이 있었습니다. > > 당연히 컨테이너 운반비는 안전관리비 적용이 될것이고요.... > > 여기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적용하면 안되는 것은 어떤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교육...



14-10-27 · 1.9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4-10-26, "김준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뛸려고 하는데 제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있거든요. 그래도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 해당이 없으므로 상위 개념인 산업안전기사 소지자라고 하더라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4-10-26 · 2.1k · 0
A : 공동수급시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

2014-10-22, "상봉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공동수급(A사/B사)으로 시행사와 별도 도급계약(A사/B사)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비 및 산재/고용보험료가 각 사로 분리계약 되어 있습니다. >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자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집행, 산재처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2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14-10-22 · 3.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5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