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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뉴스-크레인 불법 개조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2-04 2.6k 0

본문

2014-12-04, "말로만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본 사이트 메인화면의 이동식 크레인 관련 안전뉴스를
> 읽다가 질문드립니다..
>
> 흔히 말하는 스카이 역시 불법 개조이기때문에 건설현장에서
> 사용하는건 불법이고,
>
> 고소작업대차로 불리우는 즉, 바퀴 네개 달린 수직 하강하는 기계만
> 근로자를 탑승시키고 작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 제가 알기론 건축현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소작업대차 역시
> 조그만 턱만 있어도 잘 넘어져 사고가 많이 있는걸로 아는데...
>
> 토목 현장 특성상 작은 바퀴 네개달린 고소작업대차로 작업을
> 하는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 토목 현장에서 스카이 말고 좋은 대안이 될수있는 장비는 뭔가요??
>
> 암튼, 규제만 있는 법은 선량한 사람도 죄인으로 만드는 족쇄와 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뉴스에서 보신 것은 일반 화물용 트럭 상부에 크레인을 설치한 후 탑승설비(탑승함, 바스켓)를
불법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명 스카이(트럭식 고소작업차)는 생산 후 안전인증을 받아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의 469번에 '스카이 운용상태 양호 안전인증'에 관련된 사진을 2장 올려
놓았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2.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등 포함)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이동식크레인에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 더 자세한 것은 이 게시판의 게시물 5195를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5195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3. 카고크레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조바랍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85 페이지
Q & A 목록
A : 특수건강진단 첨부파일

2015-01-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공종이 해당되나요 > 그리고 특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사업장환경측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8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



15-01-12 · 2.2k · 0
A : 안전시설물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2015-01-0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금액 20,000,000원 중 > 기성내역에 매입세가 1,012,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 정리중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입세는 과세(부가가치세 부과)가 되는 부분이 아닌 비 과세 부분(매입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그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사...



15-01-08 · 2k · 0
A : 공사구간이 3지역을 관할할때 선임신고

2015-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현장은 공사구간이 경기도 철도라인을 따라 3지역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도라인이 > 40km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관할 노동지청은 > 현장사무실 위치가 기준이 되는지? > 아니면 각지역별로... > 예를 들자면 안성에서 화성거쳐 수원까지 공사구간인데 이럴경우 선임신고를 어느지청에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15-01-08 · 1.6k · 0
A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계획서'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계획서'...자료 부탁 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과 첨부파일인 이동식사다리 안전기준(1,2)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1-05 · 2.3k · 0
A : 산재처리 과태료관련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괄하도 업체에게 과태료 통보서를 보내게 되고 이에따라 일괄하도 업체에서 과태료를 내겠지만 산재건수는 원청에게 산입이 되므로 원청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2015-01-0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드립니다. > 일괄하도로 현장을 진행하여 준공이된 현장입니다. > (재해율도 원청 과 일괄하도업체 0.5 : 0.5 로 산정되었습니다.) > > 하지만 1년후 일괄하도 업체에서 공상처리했던 부분이 산재신고가 되어 > 과태료가 나왔는데 원청이 다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하청 ? 아니면 재해율 산...



15-01-05 · 2.3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15-01-05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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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



15-01-05 · 2.3k · 0
A : 위험성평가 작성 궁금??

2014-12-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104. 12. 1 고시 2014-48호)를 살펴 보다보니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제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4)항에서 ~~~~이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법 제48조) > 따라서, 1.항과 관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현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안아도 되는지? > 궁금 해서 올려 봅니다....



14-12-30 · 2.1k · 0
A : 별정직이 정규직인가요 ?

별정직이 정규직과 같다면 별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겠지요~ 정규직에 비해 보수 또는 진급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말만 무기이지 2년(4년으로 연장을 한다고 함)마다 계약직을 연장하는 것 뿐 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 대해 현재 가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지원을 한다던지...얘기만 무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12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자 직접고용 의무화가 있는데...이게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



14-12-30 · 2.2k · 0
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도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은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하는 것이지 고용형태가 원인이 아니다”며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최명선 민...



14-12-31 · 2.3k · 0
A : 건설현장 화재 비상사태 시나리오

2014-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화재 비상사태 시나리오"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 > 계획서자료 17번 자료인 연간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약식샘플 중 현장 약식 안전관리계획서의 6.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범위 - 준비 및 대응계획 - 비상연락망 - 비상 동원조직의 구성 - 비상경보체계 - 긴급대피 및 ...



14-12-27 · 3k · 0
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



14-12-26 · 4.2k · 0
A : 퀵커플러 , 커플러 연결핀 ??

2014-12-24, "앤서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삭기 안전장치에 보면 버킷을 체인지 할때 퀵커플러를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데 퀵커플러 장착후 커플러 연결핀이라는것도 점검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커플러 연결핀이라는게 뭐죠? 버킷을 바꿔끼우면 자동으로 장착이 되서 안빠지게 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아님 버킷을 바꿔끼우고 장비운전사가 밖으로 나와서 버킷과 커플러 사이에 연결핀이라는걸 직접 끼워야 되나요? 궁금한건 커플러 연결핀이라는게 요즘에도 있고 있다면 연결핀을 운전수가 직접 끼워야 되는건가요 ? 아님 요즘은 자동으로 다 끼워지게...



14-12-24 · 2.5k · 0
A : 현장에서의 MSDS관련 사항

2014-12-2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MSDS에 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주 즉 현장에서 MDSD관련해서 해야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 MSDS자료의 비치,게시,교육이 전부인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제9조, 15조, 17조, 제19조)에 의거 말씀하신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게시 또는 비치, 교육내용의 주지, 식별정보의 표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14-12-23 · 2.2k · 0
A : 밧데리식 지게차

2014-1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종 마트나 이런데를 보면,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없는 전동식 > 지게차가 있습니다. > 헤드가드 설치 제되가 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헤드가드) 및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의 규정에 의거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헤드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는 헤드가드를 갖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서 ...



14-12-2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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