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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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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 작성일04-11-15 1,088회 0건

본문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사 설계내역서는 직접노무비 \236,046,220원, 재료비 \98,770,893원,
사급자재비 \128,167,463원, 공급가액 \625,451,819원, 부가가치세 \62,545,181원으로
도급공사비 \687,997,000원, 관급자재비 \376,760,000원, 총공사비 \1,064,757,000입니다.

당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은 \687,997,000원 이며,
이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총 공사금액은 \1,064,757,000원입니다.

3. 상기 자료를 근거로
첫째 상기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687,997,000원인지, \1,064,757,000원 인지요?

둘째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만 포함해서 계상 해야 하는지?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1,674,020)
아니면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1.2배 또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
+관급자재비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2=\14,008,825)

셋째 공사구역내에 추가로 수주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4.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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