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급여에서 차량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가능 한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급여에서 차량 유지비도 안전관리비로 가능 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4-12-17     3.6k    0

본문

2014-12-17,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여에 차량 유지비라는 항목을 되냐, 안되냐로 지금 발주처야 얘기 중인데요.
>
> 가능한가요?
>
> 많은 선배님들 답변 부탁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내에 또는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차량유지비가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장교통비, 통신보조금,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안전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7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15-02-05 · 2.7k · 0
A : 신입안전관리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5-02-02,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료찾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를...
15-02-02 · 2.6k · 0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15-01-27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15-01-27 · 2k · 0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2015-01-2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 > 300인이상 ...
15-01-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습니다.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15-01-27 · 1.8k · 0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2015-01-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 본인...
15-01-26 · 2.5k · 0
A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저촉사항 첨부파일
 

2015-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와, 유해위험방지 계...
15-01-21 · 2.5k · 0
A : 실족방지용 안전망 문의
 

2015-01-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
15-01-15 · 2.1k · 0
A : 안전시설물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2015-01-0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
15-01-08 · 2k · 0
A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계획서'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15-01-05 · 2.3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외부 곤도라 작업시 ...
15-01-05 · 2.1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1-05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
14-12-31 · 2.3k · 0
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
14-12-26 · 4.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1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