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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문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15 1.9k 0

본문

11-1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당사 설계내역서는 직접노무비 \236,046,220원, 재료비 \98,770,893원,
> 사급자재비 \128,167,463원, 공급가액 \625,451,819원, 부가가치세 \62,545,181원으로
> 도급공사비 \687,997,000원, 관급자재비 \376,760,000원, 총공사비 \1,064,757,000입니다.
>
> 당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상 계약금액은 \687,997,000원 이며,
> 이공사의 관급자재비 포함 총 공사금액은 \1,064,757,000원입니다.
>
> 3. 상기 자료를 근거로
> 첫째 상기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687,997,000원인지, \1,064,757,000원 인지요?
>
> 둘째 안전관리비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만 포함해서 계상 해야 하는지?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1,674,020)
> 아니면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1.2배 또는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236,046,220+\98,770,893+\128,167,463×1.81+3,294,000×1.2=\14,008,825)
>
> 셋째 공사구역내에 추가로 수주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 4.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당해 상수도 공사관련 공사금액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1,064,757,000원 입니다.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수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총공사비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급가(관급자재비가 있으면 포함)+부가세를 말합니다.


2. 안전관리비는 일반건설공사(갑)이라면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요율(대상액이 5억원미만에 해당됨) × 1.2배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2.48% × 1.2배 = 13,778,421원

2) 직접노무비 + 재료비 + 사급자재비 + 관급자재비(대상액이 5억원이상∼50억원미만에 해당됨) × 요율
236,046,220원 + 98,770,893원 + 128,167,463원 + 376,760,000원 × 1.81% + 3,294,000원 = 18,493,377원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법정안전관리비는 1)항, 2)항 중 작은 금액인 13,778,421원이 됩니다.


3.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현장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하는
안전보조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 한해서 입니다.

아래의 참고사항처럼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 까지 공동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면 인접한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보조원을 둘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당해 현장의 공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1) 지역적으로 동일한 지역이더라도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현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리고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라면 몇개의
현장을 맡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120억원
(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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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활선보호대책시 안전관리비 산정여부...

11-1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의 교량시공시ILM공법으로 > 교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량하부에 고압전선이 지나가 전선관리사에서 활선방호대책을 > 하라고 하는데요... > 근로자와는 관련이 없는데 활선방호대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ILM 공법에 의해 교량을 가설할 경우 Girder 하부에 비계 등 가설재가 설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jack 관련 작업, 압출장치 관련 작업, 추진코 상부의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04-11-15 · 1.8k · 0
▶ A : 안전관리비 계상 문의 건

11-15, "파란하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2.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관련 안전관리비 계상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 당사 설계내역서는 직접노무비 \236,046,220원, 재료비 \98,770,893원, > 사급자재비 \128,167,463원, 공급가액 \625,451,819원, 부가가치세 \62,545,181원으로 > 도급공사비 \687,997,000원, 관급자재비 \376,760,000원, 총공사비 \1,064,757,000입니다. > ...



04-11-15 · 2k · 0
A : 아파트 건설현장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가는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11-13, "초보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론 아직 초보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으로 가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수가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착공해서 들어가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경력이 많으신 안전관리자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12번 또는 17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212번이나 172번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04-11-13 · 2.1k · 0
A : 석재원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질문

11-1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도 오고 차차 추워질듯 싶습니다. >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당현장 인근 섬(島)에 당사의 석재원이 있습니다. > 이 석재원에서 생산되는 석재는 그 섬에서 공사중인 사업장과 당 현장 > 두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공사중인 사업장과 당 현장은 같은 회사로서 사업주가 동일함, 관리조직은 다름, 그 석재원이 그곳 사업장과는 별개로, 이곳 현장과 그곳 사업장은 이 석산으로 인해 수의계약한 상태) > 그런데, 발주처...



04-11-10 · 1.8k · 0
A : 안전관리자

11-09, "김병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를 1년 남겨두고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자선임을 한명더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800억원 이상일 경우 2명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700억이상이라면 아직 1명만 선임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총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이 된다면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관할지...



04-11-09 · 2k · 0
A : 위험예지훈련 안전교육 대치가 가능한지?(수정:내용 첨부)

1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안전보건교육이 월 2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시간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하고 나머지 한 시간은 TBM(위험예지훈련 - 일 5분 실시) > 훈련이 정기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 있어서 정기근로자 안전교육은 월중 횟수 및 1회시간에 관계없이 대상근로자에게 실시를 한다면 매월 2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1시간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 작업전 TBM(위험예지훈련)...



04-11-08 · 2.6k · 0
A :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11-05,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직원들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면, >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품목이 근로자(안전관리자 등 포함)의 안전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장직원들의의 명찰은 안전을 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1-06 · 1.8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11-04,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ㆍ위촉동의서 서식이 필요합니다. > 혹시 아는 사이트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종합안전에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 [별지 제1호서식]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위촉동의서 서식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1번 자료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규정 서식모음은 hwp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1-05 · 1.5k · 0
A : 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

11-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에는 건설안전기사를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3명 있습니다. > > 문의하려고 하는것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업무한계입니다. > > 현장의 가설전기(수전설비 및 간이분전함)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 > 안전관리자의 업무상 한계가 간이분전함에서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키 > > 위하여 인출된 전선의 피복벗겨짐이나 전동기계,기구의 사용상 > > 감전위험에 대한 안전관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수전설비 및 > > 간이분전함까지의 안전업무에도 관여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



04-11-04 · 2k · 0
A : 안전관리비???

11-03, "안전4709"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환절기에 수고많으십니다. > > 재개발공사를 처음하게 되서 질의합니다. > 당 현장은 평당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입니다. > 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철거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모델하우스 축조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일반적으로 대상액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금액*70%*법정요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 > > 재개발공사시 총공사금액에 사업추진비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 총공사금액 : \111,315,51...



04-11-03 · 1.7k · 0
A :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 선정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11-03,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모범근로자 및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 >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 > 기존엔 손목시계(2만원상당)에 현장마크 넣어서 지급을 했지만, > > 현장모범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 포상의 금액(5만원)을 > > 늘리려고 합니다. 우수업체 포상은 월 출역인원 500인이상 5만원상당의 > > 포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 이때, 개인포상의 금액과 우수업체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 > 알고싶습니다. > > 또한, 상품...



04-11-03 · 2.2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신고 서류 좀 올려주세요

11-02,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선임양식이 없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양식 등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안에 있습니다.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서식 및 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1-02 · 1.8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신고 서류 좀 올려주세요

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2,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 선임양식이 없습니다. > >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양식 등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안에 있습니다. > >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 4번 자료인 현장안전관리실무서식 및 지침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제조업 부분입니다... ...



04-11-03 · 1.8k · 0
A : 안전관계자 선임신고 서류 좀 올려주세요

11-03,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1-02,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 > > 선임양식이 없습니다. > > > 부탁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말씀하신 양식 등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안에 있습니다. > > > > - 20번 자료인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 - 2.1번 자료인 건설현장에 필요한 각종 서식 > > - 4번 자료...



04-11-03 · 1.8k · 0
A : 안전관련 오디오 자료를 구합니다.

11-01, "히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한 오디오(tape, 음악파일)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 >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 > kkimgg@naver.com 여기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41번 자료인 안전의 약속(진주노래) - 142번 자료인 우리가 만드는 세상(진주노래) - 143번 자료인 무재해는 좋아(조영남노래) - 144번 자료인 산업안전의 노래(조영남노래) ...



04-11-01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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