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활선보호대책시 안전관리비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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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4-11-15 1,27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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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의 교량시공시ILM공법으로
> 교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량하부에 고압전선이 지나가 전선관리사에서 활선방호대책을
> 하라고 하는데요...
> 근로자와는 관련이 없는데 활선방호대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ILM 공법에 의해 교량을 가설할 경우 Girder 하부에 비계 등 가설재가 설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jack 관련 작업, 압출장치 관련 작업, 추진코 상부의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추진코 측면에
시공사 등 표지설치 작업, 교량하부 및 측면부 통신/한전관/상수관 등 작업, 교량하부 점검
구조물 설치작업 등의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면 상기작업에 관련하여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토목현장의 교량시공시ILM공법으로
> 교량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량하부에 고압전선이 지나가 전선관리사에서 활선방호대책을
> 하라고 하는데요...
> 근로자와는 관련이 없는데 활선방호대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ILM 공법에 의해 교량을 가설할 경우 Girder 하부에 비계 등 가설재가 설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jack 관련 작업, 압출장치 관련 작업, 추진코 상부의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추진코 측면에
시공사 등 표지설치 작업, 교량하부 및 측면부 통신/한전관/상수관 등 작업, 교량하부 점검
구조물 설치작업 등의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량하부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면 상기작업에 관련하여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고압전선보호시설(방호관)이 설치되고 동 설치비용이 공사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