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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족방지용 안전망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1-15 2.1k 0

본문

2015-01-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데크나 철근배근한 곳을 이동하다가 발목골절이나 발이
> 빠져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실족방지용 안전망(데크용과 철근용)을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데크상부나 철근배근 상부에 실족방지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데크 상부나 철근배근 상부 이동 시 요철 등에 의한 실족 또는 실족에 의한
발목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외부 기관에 의한 안전점검 시
통로로 볼 수도 있고 작업의 용이성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에서 '철근배근'으로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 147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1
- 471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2
- 471.1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3
- 471.2번 철근배근 상부 통로4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



15-02-05 · 2.7k · 0
A : 신입안전관리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15-02-02,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료찾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몇가지 질문을 남겨보려 합니다. > 1.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입니다. 교육시간관련하여 16시간이상 혹은 2시간으로 나와있는대 건설업은 2시간만 진행하면 되는것입니까? > > 2. 공정율 > 현재 동절기 기간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대 그래서 실공정율은 0%입니다. 이럴경우 안전관리비는 전체계상된 금액에서 몇%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15-02-02 · 2.6k · 0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들을 담아 협업 및 조정 등을 통하여 2015년 2월 중에 발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1월 27일(화) 오늘...



15-01-27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15-01-27 · 2k · 0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

2015-01-2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번 항목은 무엇인가요 ? > > 300인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대행을 줄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4번 항목을 확인이 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된다는 것을 잘 못 적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 전의 내용은 KBS 및 연합뉴스 등에 나와 있는 내용 입니다.) * 4번 수정 전 내용 : 300인 이상 사업...



15-01-27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습니다.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을 공지사항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1-27 · 1.8k · 0
A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2015-01-26,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 입니다. > 본인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안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공사는 택지지구내 근린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근린공원내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지원기관에 가서 안전교육을 이수 받으라고 하는데,건설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꼭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받았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



15-01-26 · 2.5k · 0
A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저촉사항 첨부파일

2015-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지 > 않는 경우 법 제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제출기한 등) > > > 2. 연구목적인 경우 일부 면제라는 조건사항이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어떤 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



15-01-21 · 2.5k · 0
▶ A : 실족방지용 안전망 문의

2015-01-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데크나 철근배근한 곳을 이동하다가 발목골절이나 발이 > 빠져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런경우 실족방지용 안전망(데크용과 철근용)을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데크상부나 철근배근 상부에 실족방지를 위해서 안전망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것 같습니다만 요즘 워낙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민감하다보니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



15-01-15 · 2.1k · 0
A : 안전시설물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2015-01-0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금액 20,000,000원 중 > 기성내역에 매입세가 1,012,600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 정리중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매입세는 과세(부가가치세 부과)가 되는 부분이 아닌 비 과세 부분(매입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여 그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사...



15-01-08 · 2k · 0
A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계획서'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계획서'...자료 부탁 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사다리 안전보건작업 지침과 첨부파일인 이동식사다리 안전기준(1,2)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1-05 · 2.3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15-01-05 · 2.1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 외부 곤도라 작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14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 또한 공종에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는 일용근로자이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



15-01-05 · 2.3k · 0
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도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장은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영업장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많아 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사고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실로 발생하는 것이지 고용형태가 원인이 아니다”며 “정규직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최명선 민...



14-12-31 · 2.3k · 0
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



14-12-26 · 4.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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