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저촉사항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저촉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1-21     2.6k    0

x첨부파일

본문

2015-01-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지
> 않는 경우 법 제재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제출기한 등)
>
>
> 2. 연구목적인 경우 일부 면제라는 조건사항이 있는데
> 구체적으로 어떤 건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1) 건설현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의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동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거
해당 기계·기구 1대당 1차 2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동법 제72조제3항제2호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및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대당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동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관할지사 등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목적의 경우 다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연구개발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있는 특별교육을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6 페이지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
15-04-23 · 6.4k · 0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4-23 · 5.4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5-04-16 · 2.6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
15-04-10 · 2.9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
15-04-11 · 2.5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
15-04-11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2015-04-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PS 공사차량 부착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
15-04-08 · 2.2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5-03-26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
15-03-22 · 2.8k · 0
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15-03-14 · 2.5k · 0
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
15-03-04 · 4.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
15-03-03 · 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15-03-02 · 2.8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
15-02-26 · 2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
15-02-13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5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