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1-27     2.4k    0

본문

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들을 담아
협업 및 조정 등을 통하여 2015년 2월 중에 발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1월 27일(화)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게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됨.

2.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얻고 시행하도록함.

3.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함.

4.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됨.

5.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함.
-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

6.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7.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함.

8.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9.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함.

10.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입수가 되는대로 아니면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6 페이지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
15-04-23 · 6.4k · 0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4-23 · 5.4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5-04-16 · 2.5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
15-04-10 · 2.9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
15-04-11 · 2.5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
15-04-11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2015-04-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PS 공사차량 부착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
15-04-08 · 2.2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5-03-26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
15-03-22 · 2.8k · 0
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15-03-14 · 2.5k · 0
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
15-03-04 · 4.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
15-03-03 · 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15-03-02 · 2.8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
15-02-26 · 1.9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
15-02-13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