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야 하나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낙하물방지망 설치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1-27     2.2k    0

본문

2015-01-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낙하물방지망이나 방호선반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조물 상승시 10m이내 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하는데 사진과 같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어 노동부에 질의하니 천막형 갱폼은 낙하 위험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낙하물방지망 설치가 진짜로 필요없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보통은 갱폼에서 낙하물의 위험이없고 또한 각 세대에 낙하물의 위험 우려가 없을 경우(차폐막-수직방망)는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사진과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생략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교과서적이고 어려운 얘기이지만 갱폼의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2023년 11월 14일 추가 내용 ---------


1. 예전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8)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작은 못․ 볼트․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예전에는 상기 1.항처럼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을 제외한 2, 3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금은 그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직방망 또는 수직보호망에 상관없이 상기 2.항처럼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단의 낙하물방지망 등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85 페이지
A : 특수건강진단 첨부파일
 

2015-01-12,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은 어떤 공종이 해당되나...
15-01-12 · 2.2k · 0
A : 안전시설물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2015-01-08,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내역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시 > 총 기성...
15-01-08 · 2k · 0
A : 공사구간이 3지역을 관할할때 선임신고
 

2015-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
15-01-08 · 1.6k · 0
A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계획서'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15-01-05 · 2.3k · 0
A : 산재처리 과태료관련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일괄하도 업체에게 과태료 통보서를 보내게 되고 이에따라 일괄하도 업체에서 과태료를 ...
15-01-05 · 2.3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외부 곤도라 작업시 ...
15-01-05 · 2.1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1-05 · 2.3k · 0
A : 위험성평가 작성 궁금??
 

2014-12-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개정 210...
14-12-30 · 2.1k · 0
A : 별정직이 정규직인가요 ?
 

별정직이 정규직과 같다면 별정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겠지요~ 정규직에 비해 보수 또는 진급에 있어서 다를 수...
14-12-30 · 2.1k · 0
A :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지 ‘조선·철강·건설 등 고위험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비정규직한테 맡기지 않도록 한다’는 안전보건관리 위탁 금...
14-12-31 · 2.3k · 0
A : 건설현장 화재 비상사태 시나리오
 

2014-12-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화재 비상사태 시...
14-12-27 · 3k · 0
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
14-12-26 · 4.2k · 0
A : 퀵커플러 , 커플러 연결핀 ??
 

2014-12-24, "앤서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삭기 안전장치에 보면 버킷을 체인지 할때 퀵커플러...
14-12-24 · 2.5k · 0
A : 현장에서의 MSDS관련 사항
 

2014-12-23,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M...
14-12-23 · 2.2k · 0
A : 밧데리식 지게차
 

2014-12-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종종 마트나 이런데를 보면,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없...
14-12-22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9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