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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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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1-1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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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에도급업체가 있으면 사업주간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야
> 하는지?
>
> 한다면 인원 구성은 협력업체와 원청과의 참석인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②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 생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 금액이 2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말하다.
1. 제1차 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따라서, 제1차 금속산업 및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50인이상 이를 제외한
제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0인이상인 경우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2.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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