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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입안전관리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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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2-02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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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로미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자료찾다가 이런 좋은 사이트를 발견하여 몇가지 질문을 남겨보려 합니다.
> 1. 특별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입니다. 교육시간관련하여 16시간이상 혹은 2시간으로 나와있는대 건설업은 2시간만 진행하면 되는것입니까?
>
> 2. 공정율
> 현재 동절기 기간 사업제한으로 인하여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대 그래서 실공정율은 0%입니다. 이럴경우 안전관리비는 전체계상된 금액에서 몇%까지 사용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제1호 라목(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동 규칙 별표8에 의거 교육을 2시간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 50퍼센트 미만의 경우 사용기준이 없습니다.
┏━━━━━━┯━━━━━━━━━┯━━━━━━━━━┯━━━━━━━━━┓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미만 │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5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이상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9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가 시작된다면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게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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