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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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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2-05     2.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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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자료실 > 사진자료에 다음의 자료를 등록하였습니다.

- 472번 공도구 누전 자율점검대
- 472.1번 공동구 누전 자율점검대 및 점검소


3. 따라서, 상기 2항에 등록한 사진에 준하는 공도구 점검대 및 점검소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한 말씀하신 공도구 점검대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족이지만,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이러한 내용의 글귀보다는
'현장 근로자의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 이렇게 정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7 페이지
▶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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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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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이나 통로등은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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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건설현장 사다리 안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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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주상복합현장입니다. > 외부 곤도라 작업시 ...
15-01-05 · 2.1k · 0
A : 곤도라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5-0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1-05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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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
14-12-26 · 4.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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