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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2-14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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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 확인하여,
>
>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
>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 아닌지 ?
>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크 기능에 이상이
>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 현장 설비고치시는 분들 모아놓고 다시한번 강하게 당부하였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의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기계․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중지 명령이 다수인 경우 진단을 받아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중지 등 명령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료실 > 종합안전에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중에서
제41조(안전·보건진단 등) 제43조(사용중지 등)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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